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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알아보기

뉴스 애널리스트 2023. 10.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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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알아보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지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우장애가 있는 경우로써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포함)
- 두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공통서류및 증명서류 발급안내

- 지원 신청 공통서류 6종을 먼저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며, 혹시모르니 하나라도 빠지는 것 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 : 대상자는 사망자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종류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보험금 지급확인원
 - 후유장애 증명서류 : 대상자는 중증후유장애인, 종류는 장애진단서및 장애정도 결정서이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첫번째 대상, 중증후유장애인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두번재 대상, 유자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해당이 됩니다.)
 
세번재 대상, 피부양 노부모입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대상별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1~4급)재활보조금월 22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자립지원금월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초등분기 20만원
중등분기 30만원
고등분기 4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월 25만원
피부양노부모피부양보조금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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