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알아보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
지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우장애가 있는 경우로써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포함)
- 두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공통서류및 증명서류 발급안내
- 지원 신청 공통서류 6종을 먼저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며, 혹시모르니 하나라도 빠지는 것 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 : 대상자는 사망자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종류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 보험금 지급확인원
- 후유장애 증명서류 : 대상자는 중증후유장애인, 종류는 장애진단서및 장애정도 결정서이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첫번째 대상, 중증후유장애인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두번재 대상, 유자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해당이 됩니다.)
세번재 대상, 피부양 노부모입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대상별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0만원 | |||
중등 | 분기 30만원 | ||||
고등 | 분기 40만원 | ||||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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