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2023 연말정산 달라진 5가지알아보고 환급금 조회 해보기

뉴스 애널리스트 2023. 11. 21. 01:14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3 연말정산이 개정이 되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아래에 환급금도 미리 조회를 해볼수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023 달라진 연말정산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과 내용)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4.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알아보기

 
 
 

💵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 2023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서 지역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를 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며 도입이 되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세액공제 내용

☑️ 기부금액은 10만 원 이하여야한다 👉 지방세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며 30%는 답례품 제공이 된다.
☑️ 기부금 10만원이 초과될 시에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된다.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이 되어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미리 공시를 하여 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일부 15% ( 천만 원이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된다.  올해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별개로 세액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 연금계좌, 교육비와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이 된다. 원래 400만원이였으며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이 공제가 되었는데 600만 원과 퇴직연금 포함 총 900만 원 가지 공제가 됩니다.
☑️ 교육비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에 포함이 된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해당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꼭 읽어보고 세액공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상향이 됩니다. 전에는 기준시가 금액이 3억원이여야 했는데 1억이 상향이 되어 4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월세액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  해당 대상은  15세 ~ 34세 청년이 대상이 되며 소득세 감면율이 9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장애인과 고령자,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도 해당사항이 있으며 소득세가 7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기존 40% -> 80%으로상향이 됩니다.
☑️ 추가 공제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는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포함)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는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포함 / 도서공연은 포함되지 않음)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00만 원이하 200만원 상향하여 1400만 원 이하 -> 6% 세율 
☑️ 4600만 원 이하 400만 원 상향하여 5000만 원 이하 -> 15% 세율 
☑️ 8800만 원 이하 -> 24% 세율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