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로 요즘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지원해주는데 주요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대한민국 근로자가 아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자녀 육아를 하기 위하여 잠시 근로를 중단하고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생활비를 보장받는 제도이다. 저출산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육아 휴직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육아휴직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알아보기
ㅇ 육아휴직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인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ㅇ 육아휴직 지원 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을 해준다.
- 육아휴직 1개월 ~ 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이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저출산문제로 현재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을 더 많이 해주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시에는 부모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며 상한금액은 200~30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상한액으로 지원이 된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이되며 상한금액은 250만원이며, 4개월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인 1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편리하게 육아휴직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서류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다.
ㅇ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전국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 : 인터넷으로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필요 서류 알아보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하러가기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원본아닌 사본 1부 필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수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필요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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