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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조건 대하여 알아보자
-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일 경우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또는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의 세입자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연말정산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금액은?
-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 가능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면 12%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13.2%)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거나 7000만 원 이하 10% (지방소득세포함 11%)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빠진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빠뜨린 공제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 가능한 부분 참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줍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순서입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여 지혜롭게 먼저 낸 세금 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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