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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내용 꼭 보아야할 내용

뉴스 애널리스트 2024. 7.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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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필요서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꼭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며, 금리감면 및 원금 조정, 채무조정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에 꼭 확인 후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 썸네일

 

 

 

▤ 목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절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다.

     

    영업제한과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었으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새 출발기금 시행이 되었다.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잘살펴보면 더욱 혜택들이 많은 정책 지원금들이 있어서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들이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완화가 되어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설명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이 해당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확인하러 가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해야 함
    • 폐업자 :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날짜 기준으로 2020년 4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해당되는 4가지에 해당되는 자에게 해당이 된다.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을 한 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어려운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인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아래와 같으며,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한다. 이때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한 점 참고
    • 예외 되는 자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예외가 된다.
    • 신청제한 되는 자는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며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포함한 15억 원이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0-1378)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신용대출은 1년으로 단축되며,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이 상환기간 조정이 된다.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최대 80%, 기초수급자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90%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가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주의할 점

     

        •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의 및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인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중소벤처 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한다. 

     

    미발급 시 자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전화 1660-1378 또는 문의가 빠르며 공통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소상공인 확인서

     

     

     

     

     

    오프라인 신청은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필요서류와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상담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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