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1월 11일 설 명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설과 추석 각각 1회씩 50만 원을 2차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또는 군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으로 100만 원을 받는 방법 또는 신청 기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을 위해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1차분을 신청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며, 설과 추석 2차례 각각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설어서 이 기간 동안 내수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먼저 1차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영광군 민생지원금을 지급 신청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지급 기준일 : 2024년 12월 27일
- 신청 대상 : 영광 전군 민 (총 52,333명)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3일 (월) ~ 2월 19일 (수) 18시까지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 기간까지 영광군에 주소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일부터 전출 및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신청,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여 신청하는 방법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지역화폐 앱 '그리고' 다운로드(여기)를 한 다음에 회원가입 > 지역(영광) 선택 > 영광사랑카드 발급 > 신청 완료
필요 서류
- 직접 방문 시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직접 방문 시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
특히, 대리인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으신 분은 직접 방문을 하여 카드 발급 시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법은 신청을 한 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화폐로 지원금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카드 사용처는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 지역사랑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클릭)를 하여 살펴보면 영광사랑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명절 전에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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