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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의 날 병원, 은행, 공공기관, 공무원 휴무 기준 정리

뉴스 애널리스트 2025. 4.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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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병원, 금융기관, 은행,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휴무 일정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불리는 날입니다. 법정기념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와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 의욕을 높이자는 의미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으로 5월 1일을 공무원과 특정 기관들은 휴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정상 출근을 하는 직군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무 여부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업종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은행 및 금융기관

     

    • 휴무 여부 : 휴무일
    • 상세 내용 : 은행 및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 하여 근로자의 날에 휴무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금융기관이 휴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은행 업무는 ATM으로 업무를 봐야하며,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정에 관련 업무는 모바일 앱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 휴무 여부 : 병원마다 상이
    • 상세 내용 :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에 따라서 휴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휴무로 지정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병원이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아래의 응급 의료 포털을 조회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의료 포털 또는 비상진료 및 응급 진료, 심야 약국 위치 및 업무 진료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조회를 하면 더욱 빠르고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 

     

    • 휴무 여부 : 약국마다 상이함.
    • 상세 내용 : 병원과 동일하게 휴무 여부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있는 병원이 휴무일 경우에는 약국도 따라서 쉬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의 날에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심야 약국 및 24시간 약국을 조회한 뒤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 약국 찾기 바로가기

     

    관공서 (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

     

    • 휴무 여부 : 쉬지 않음
    • 상세 내용 : 저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방문하려는 시청 및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의 업무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 휴무 여부 : 국립, 사립 여부에 따라 결정
    • 상세 내용 : 학교 및 어린이집 경우에도 사립과 국립이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및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사전에 미리 학부모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Q2.  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자의 날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이 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줘야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더 지급해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1.5배에서 2배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자의 날 이외에 5월에 소상공인 및 각종 정부지원금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함께 보면 몰랐던 정부 지원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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