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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조사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1.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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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이 조사는 농지 소유·임대차·휴경 상태 등을 확인해 농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농지가 실제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불법 임대·휴경 또는 전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사후관리형 국가행정조사입니다. 
주된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 54조이며,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농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 


📍 조사 목적

  • 농지가 ‘농업경영용’이라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
  • 불법 전용, 비농업적 이용, 농지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
  • 농지 자원의 공적 관리 및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其田)의 원칙 구현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지이용 실태조사 참여

📋 조사 대상과 범위

  •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 특정 대상 농지 
  • 지자체 경계 이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 
  • 조사 대상 범위는 매년 확대·조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 조사 방법 및 절차

  1.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2. 조사 항목에는 소유·임대차 현황, 경작 여부, 휴경 상태, 전용 또는 불법 시설 설치 여부 등이 포함돼요. 
  3. 필요시 드론이나 위성사진을 활용한 빈틈 없는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등의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농지 소유자는 조사 기간에 대비해 농업경영 실태 자료, 임대차 계약서, 경작 현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의견 제출 절차가 주어지며, 지정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강제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예: 농막 설치, 주차장·성토행위 등)·휴경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농업경영 이행 여부가 주요 평가요소로 작용합니다.

✅ 요약 정리

  • 무엇인가? → 농지의 취득·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조사
  • 목적은? → 농지 본연의 목적 이용 보장, 불법행위 방지, 농업·농촌 지속성 확보
  • 대상은? → 최근 취득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위반 가능성 농지 등
  • 방법은? → 현장·자료조사 → 휘산사진·드론 활용 → 위반 시 행정제재
  • 유의사항 → 사전 준비 필요, 위반 적발 시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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