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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1.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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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에도, 11월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실적 또는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이며,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정산 시 그대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항목 내용
납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납부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중간예납세액)
공제 여부 내년 5월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추가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고지가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자영예술가·직업운동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2025년 신규 개업자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PC 홈택스 조회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모바일 손택스 조회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선택


중간예납 납부 방법

납부 시 아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전자납부 (납부번호 입력)
  • 은행 창구 직접 납부

중간예납이 부담된다면? (분납·추계신고·납부기한 연장)

① 추계액 신고


항목 내용
대상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납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 없음

② 분할납부


항목 내용
대상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 분납 제외 금액: 2025년 12월 1일(월) / 분납액: 2026년 2월 2일(월)
비고 분납 고지서는 내년 1월 초 발송 예정

③ 납부기한 연장


 

항목 내용
대상 재해·사업부진 등 어려운 사업자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2년)**

결론: 12월 1일까지 반드시 확인 및 납부

✔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 납부
✔ 고지 제외자 여부 확인
✔ 부담 시 추계신고·분납·연장 활용 가능
✔ 내년 정산 시 100% 공제되는 기납부세액

 

📌 미납 가산세 주의 + 홈택스 조회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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