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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완벽 정리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1.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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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확정신고로 납부하지만, 11월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큰 사업자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분납’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 분납이란?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1차 납부: 12월 1일까지
  • 2차 납부: 다음 해 2월 2일까지

📍 분납 신청을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없음


✔ 분납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대상기준
고지세액 기준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 1,000만 원 초과
추계신고 기준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추계액이 1,000만 원 초과

즉,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사업자만 분납 가능합니다.


📌 분납 금액 계산 방식


납부 항목 납부 기한 납부 비율
1차 납부(분납 제외분) 12월 1일 고지세액 – 분납할 금액
2차 납부(분납 가능분) 다음 해 2월 2일 분납 신청한 금액

 분납 가능 금액은 고지세액의 일부를 선택해서 나눌 수 있음
▶ 분납 고지서는 내년 1월 초 별도 발송


📝 분납 신청 방법

분납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진행됩니다.

① 자동 분납 신청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지서에 분납 안내가 자동 포함됩니다.

  • 고지서 수령 시 “분납 가능” 문구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

② 홈택스 분납 신청

추계신고를 통해 분납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추계신고 → 분납 선택

③ 세무서 문의

재난·사업부진 등으로 추가 납부 유예가 필요하면 분납 + 납부기한연장 병행 신청 가능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르다


항목 분납 납부기한 연장
목적 세금 나눠서 납부 전체 납부 기한을 늦춤
대상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재난·사업부진 등 사유 필요
가산세 없음 연장 승인 시 없음
신청 방식 고지 시 자동 또는 추계신고 선택 별도 신청 필요

▶ 세액이 크면서 동시에 어려운 경우, 둘 다 신청 가능


📌 중간예납 부담 줄이기 팁

✔ 추계액 신고 활용 (세액이 적을 경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 가능 → 종소세 중간예납 절세 효과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분납 신청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사항
대상자 여부 고지세액 1,000만 원 초과?
고지서 확인 분납 안내 문구 포함 여부
추계신고 세액 줄일 수 있는지 검토
납부 방식 계좌이체/전자납부/직접납부
유예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병행

 


🏁 결론: 세액이 크다면 분납은 필수

고지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분납 검토
추계신고로 세액을 줄이고, 필요 시 연장까지 활용하면 부담 최소화

 

📍 12월 1일 납부 + 2월 2일 분납
📍 고지서 확인 → 자동 신청 가능
📍 사정 있으면 연장 신청 병행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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