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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1.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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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에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제도이며,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대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바로가기

👉 홈택스 중간예납 신청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대상 설명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기타 종합소득자 프리랜서, 전문직 포함

💬 단,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이 제외됩니다.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청·조회 방법

✔ PC(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모바일(손택스) 이용 시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선택


💰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전자납부 (납부번호 입력)
  • 은행 창구 직접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만 있으면 어디서든 납부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 부과
3% + 1일당 0.022%

📌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중간예납 부담될 때 활용 방법


제도 설명
추계신고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새로 계산 가능
분납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납부 가능
납부기한 연장 재난·사업 부진 시 최대 9개월 연장

👉 세액이 크다면 추계신고 + 분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
✔ 고지 제외 대상인지 먼저 체크
✔ 부담되면 추계신고 또는 분납 활용
✔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즉시 가능

🔎 12월 이전 꼭 확인하고 가산세를 피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소득세 중간예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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