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총정리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1. 24. 19:51
반응형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세금의 절반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재계산한 금액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즉,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① 전년도 방식 (자동)
② 추계신고 방식 (직접 계산)

둘 중 납세자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전년도 기준)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 1/2

 

예시

  •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200만 원이라면 👉 2025년 중간예납액 = 100만 원

항목 내용
계산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납부세액 × 1/2
납부 시기 11월 ~ 12월 1일
공제 여부 내년 정산 시 기납부세액 100% 공제

📌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상반기 실적 기준 계산(추계신고)

사업 성과가 전년보다 낮다면 추계신고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 계산 방법

상반기 소득금액 → 세율 적용 → 결정세액 산출

 

즉, 직전 연도 × 1/2보다 적은 경우 추계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 상반기 기준 추계 계산 결과 세액이 40만 원
  • 전년도 기준 계산한 중간예납액은 80만 원

👉 이 경우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40만 원만 납부


📌 추계신고 가능한 조건


조건 내용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결정세액의 30% 미만  
또는 전년도 대비 매출/수익 급감 등 명백한 사유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 없음


🧮 간단 비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항목 전년도 1/2 방식 추계신고 방식
계산 방식 자동(고지) 직접 신고
유리한 경우 매출 유지/증가 매출 감소·폐업·업종 변동
신고 필요 없음 있음
납부 반드시 납부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 올해 매출이 떨어졌다면 추계신고 검토 필수


⚠ 중간예납이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액 50만 원 미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 예술가, 직업운동가 등 특정 직종
  • 6월 30일 이전 폐업자
  • 내년 신규 개업 예정자

📍 고지 제외 대상자는 아무 조치 없이 자동 제외


🧾 납부 시 가산세 주의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 = 3% + 1일당 0.022%

👉 12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


📍 결론: 계산은 간단, 선택이 중요

기본은 전년도 세금의 절반, 매출 감소 시 직접 계산 후 추계신고!
납부액이 부담되면 분납 + 납부기한 연장까지 활용 가능.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