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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출산 정책 달라진 내용

뉴스 애널리스트 2025. 1. 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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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가오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출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등 많은 출산 정책들이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달라진 출산정책까지 알아보고 최대 300만 원 값어치를 얻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목차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진 내용 (급여인상, 기간연장)

     

    2025년에는 작년보다 육아휴직 달라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실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연간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연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휴직을 내더라도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으며,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육아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단축급여 기준 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 ~ 35시간)
    - 24년에는 8세이하였던 부분이 25년에는 12세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매주 10시간 단축분으로 월 기준 금액 22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 : 통산임금 80~100% (최대 월 250만 원)

    -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급

     

    *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내용 (부부 합산)

    기간 지급 금액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내용 

     

    기간 지급금액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  최대 150만 원

     

    부부합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시 먼저 6개월을 신청 이후 남편도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 전화문의(1577-7114)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사진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3가지로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신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지급 요건 심사 (고용센터) -> 승인 후 급여지급 

     




    2025년 육아휴직 신청 서류

     

    2025년에는 육아휴직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할 때 모두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발급 방법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 신청현황 -> 민원 신청현황 조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클릭 -> 확인서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위 방법대로 급여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Q&A

     

    Q : 육아휴직급여 신청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용현황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고용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신청을 가능합니다. 

     

    Q : 맞벌이지만 남편은 자영업자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 혼자 휴직과 부부합산 휴직 연 최대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  혼자 휴직 시 : 연 최대 2,310만 원, 부부 휴직 시 : 연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 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해당이 되나요?

    A : 2025년 현재 시점부터 해당이 되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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