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 찾고 있으신가요? 4월 4일 오전 11시로 탄핵 선고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된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언제인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탄핵 소추의 실제 진행절차,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실제 선고일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을 해보세요.
단계 | 설명 |
1단계 |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소추안 가결 |
2단계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 시작 |
3단계 | 심리 후 선호 (기각 또는 인용) |
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안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4월 4일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현장에서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4시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발표를 하였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0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릴 경우에는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참고내용
- 기각 뜻 : '소송을 받아들여 따져보니 적절하지 않다.' (무혐의)
- 각하 뜻 : '소송 조건 자체가 맞지 않다.' (불송치)
- 인용 뜻 : 인정하여 용납함 (유죄)
탄핵 선고 이후 벌어질 상황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즉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대통령 즉시 파면 → 권한 상실
-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 공백 최소화
결론 : 이번 주 금요일이 결정의 날이 될 것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재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 대한민국의 안정이 되찾아지면 좋겠으며,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직무 복귀 또는 6월에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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