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가이드

뉴스 애널리스트 2025. 4. 1. 13:39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 오전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 또는 일반 방청 허용을 할 것으로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청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방청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글을 읽어 본 뒤 방청 신청 가이드를 보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목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사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0일만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에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 것 예정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여 병력 2만여명을 동원하고, 드론 비행도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생중계로 중계가 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에 미리 방청 신청을 하여 신청이 된 사람은 현장에서 탄핵 심판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청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방청 신청 예약은 4월 3일에 열리게 된다.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접속
    2. 알림 / 소식 또는 메인 화면 중간 -> '방청 안내' 클릭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인적 사항 및 방청이유)
    4.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5.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하며, 4월 3일 오후 17시까지 방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감 직후 추첨하여 결과를 문자로 바로 알려줍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바로가기 

     

     

    👉  헌법재판소 위치 바로가기


    방청 시 유의사항

    방청 시 유의사항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입장 전 신분증 필수, 녹음 및 촬영 금지, 정숙 유지, 방해 시 퇴장 조치 3가지 부분을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이기 때문에 방청전 헌법재판소에서 안내영상을 시청한 뒤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방청 신청 안내영상 바로가기 


    방청이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번 탄핵 선고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청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것 입니다.


    결론 :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4월 3일 17시까지 

     

    현재 대한민국은 의성 산불과 더불어 대통령 부재로 인해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선고일 전일 17시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주 목요일 17시까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글을 참고해보세요.

     

    반응형